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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예비법조인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
- 법령 심사·해석 등 법제실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경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 법제업무 이론과 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24년 7월(제30기)까지 총 1,097명 수료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령 심사, 법령 해석,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법령 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 법제 사전 검토회의 등에 참관하며 법제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한편,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공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정지원 수습생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법의 입안 과정과 해석 방법을 익히며 법제 업무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치법제 사전 검토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에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법령 해석 실무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 하지원 수습생은 "법률 용어의 해석과 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무수습이 법제교육원 견학, 릴레이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 공직 등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을 계기로 수습생들이 정부 입법과 법제 업무의 중요성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실무수습생들을 격려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예비 법조인들이 다양한 법제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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