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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미국 상계관세 제도, |
- 미(美) 수입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대비하여, 2월 14일(금), 서울 디타워에서 제2차 「업종별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비철금속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였던 제1차 설명회(1월 22일)에 이어서, 산업부는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올해 초부터 릴레이 형식의 업종별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계, 의료기기,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중견 기업과 유관 협회 등이 참석하여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미국은 상계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국가로, 美 상무부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정성 예외 규정을 삭제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상계관세 조사대상에 노출된 상태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상계관세 조사제도와 대응요령, 상계관세율 산정방식, 업종별 유의사항 및 참고사례를 안내한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중소·중견기업은 그간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노출될 경우 취약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중견기업에게 상계관세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여 기업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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