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4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도자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 제4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 일  시 : '25.2.14.(금) 11: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

· 안  건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안」


□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3.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였고, 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업안전, 직무교육 등)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5년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용가정(112가정 응답)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84%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 이용할 계획이고, 85%가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37%)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32%)보다 약간 많았다.


ㅇ 외국인 가사관리사(98명)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74%가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서 계속 일하고 싶고, 82%가 고국 지인에게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항목별로는 이용자와의 관계(84%)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고용기간을 제외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하는 비중이 불만족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은 숙소비 등 높은 생활비(66%), 언어소통(14%) 등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서는,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 타 E-9 근로자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ㅇ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숙소 비용이 높다는 일부 가사관리사 의견과 함께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3월 이후에는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대상 가사서비스 및 비용지원('25년 약 1.1만 가구 지원, 예산소진시까지)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인력 공급 및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와 더불어,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ㅇ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25년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충남 지역 한파 대응 현장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08:3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단계하락 1
  2.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NEW
  3.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단계하락 1
  4. 고용부 내년 예산 39조 원…청년 일자리 지원·AI 전환 대응 강화 NEW
  5.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단계하락 1
  6.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