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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4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명회 안건) ①'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 ②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사례 발표, ③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및 주요 질의응답 등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사전협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실무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도 운용지침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다.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제도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지역복지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이외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전협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상남도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경상남도의 이은형 주무관이 해당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의 전반에 대한 과정과 사업 기획 노하우를 수도권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에게 공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두 번째 설명회를 3월 중 세종에서 충청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도권 설명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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