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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단체와 저출생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민관 협력 적극 나서
- '저출생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
-육아지원 3법 개정 및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안내, 기업의 적극 활용 당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Age-Tech, 고령자 고용모델 등 초고령화 대응 협력방안 논의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14일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은행연합회가 함께하는 '제6차 경제단체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민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해 다섯 차례 열린 협의체 논의를 잇는 올해 첫 회의로, 경제계의 일·가정양립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제도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며 추가 협력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이 회의에서는 고령사회 대응으로 논의의제를 넓혀 고령친화산업(Age Tech) 분야 진출확대와 고령친화 금융상품 개발, 고령자 계속고용 모델 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산업계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 우선 협의체는 경제․금융계가 함께 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을 비롯해 각 경제단체에서 활발히 시행한 저출생 극복 활동 추진성과와 추진계획을 공유하였다.
ㅇ 각 경제단체는 지난해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목표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위원회 발족 ▲저출생 극복 산업계 릴레이 챌린지 ▲일·가정 양립 우수 사례집 배포 ▲지역소멸 대응 포럼 개최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ㅇ 올해에도 각 경제단체는 저출생 극복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진흥자금 융자지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은행연합회는 각 금융업권별로 저출생 대응 금융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 정부는 경제계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와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리고,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ㅇ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의 개편내용을 소개하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 등 기업 지원방안을 안내했다. 또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의 개정내용을 공유하며 경제계가 앞장서서 기업의 제도활용 촉진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ㅇ 회의에 참여한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제도 도입, 선도기업(가칭), 법령위반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맞춤형 컨설팅 및 홍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부는 단계적 가족친화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가족친화인증을 중소기업 등 전 산업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경제계와 금융계의 역할 확대 방안도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ㅇ 이에 회의에서는 초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하며, 고령친화산업 분야 진출확대방안,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강화, 고령친화주택 건설 등 관련 산업의 향후 방향과 기업체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ㅇ 특히 AI, IoT, 바이오, 로봇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Age-Tech(에이지 테크)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제조업·IT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였다.
ㅇ 더불어 기업의 신입직원 직무연수 과정에 인구위기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함께 홍보하는 방안 등의 구체적 협력 아이디어들도 논의했다.
□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는 올해도 저출생 극복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돈독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속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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