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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원-스톱(One-stop)' 통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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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난 213()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등록"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 1996.1.1.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상속, 고령 등으로 영농불가사유 발생 농지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 간 소요되므로 결국 변경등록이 시급한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다시 농관원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서 행정처리 시간과 추가 비용 소요 등 농업인의 애로가 많았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20247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하였다.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고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정보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으로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하여 바로 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한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6,879건이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되었던 행정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연간 45만 시간*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3개소 방문, 2~10일 소요 (개선) 1개소 방문, 0.5일 소요

    산출근거: ('24) 3개소×4시간×56,879=682,548시간 ('25) 1개소×4시간×56,879=227,516시간

 

  한편 작년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각 지사와 지역사무소를 농업인에 대한 홍보 안내 플랫폼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사업 안내자료, 홍보 동영상을 상대 기관에도 비치·상영하여 양 기관 방문 시 해당기관의 사업뿐만 아니라 상대 기관의 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관원-농어촌공사 공동제작 홍보 안내문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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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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