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5차 회의」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5차 회의」 개최

- '24년 마약 압수량 17.6% 증가, 마약사범 16.6% 감소, '25년 중점 대응방안 수립 -


오늘(2. 17.)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24년 각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5년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거래의 보편화,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 마약으로 인한 2차 범죄의 급증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23. 4. 검찰·경찰·관세청·국방부·해경·식약처·국정원 등 7개 유관기관이 합동하여 총 974명 전담인력 규모로 출범한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수사·단속협의체임

특수본 중심의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통해 '23년 역대 최대규모 마약사범(27,611명)을 단속하였고, '24년에는 집중단속 효과로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 수는 23,022명으로 전년(27,611명) 대비 16.6%(4,589명)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마약관련 단속현황】

- 세관 단계에서의 마약류 단속・적발 증가로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증가하였고, 압수량의 증가가 국내 유통 및 투약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 모범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3년 1,477명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온라인 마약범죄 집중단속,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 맞춤형 치료·재활 등의 효과로 '23년 대비 '24년은 649명(56%↓)으로 대폭 감소

-다만, 대부분의 마약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외국인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주로 동남아 근로자, 불법체류자 등)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때문임

※ 외국인이 국내에 마약류 밀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외국인 마약 제조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음

이번 제5차 특수본 회의에서는 '24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25년에는 각 기관 역량을 결집하여 아래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약류 국내유입의 철저한 차단】 관세청을 중심으로 세관 단계부터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요 마약발송국 현지에 파견된 수사인력을 통해 현지 공조수사를 진행,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마약류 유통범죄 단속 강화】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 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수사현장에 도입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시설(클럽·유흥가 등) 집중 단속】 전국 17개 시·도별 검·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시설 집중 단속 계획 수립, 합동 단속활동 전개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 강화】 '25. 2.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형사처벌 규정 도입에 따른 수사범위 확대 철저 대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대응 합동단속 실시 ▨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군(軍) 장병 대상 '찾아가는 산불방지교육'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31. 18:27 기준

  1. 2030년까지 교통 환승센터 65곳 구축…더 빠르고 편리하게 단계상승 4
  2. 슬기로운 2학기 맞이…안전은 촘촘히, 몸과 마음은 건강하게! 단계상승 4
  3. 금품양조장 들러 풍물시장 돌솥밥으로…인천토박이의 미식 도장깨기 단계상승 1
  4. 고유가·엔저 속 일본인 해외여행지 1위 '한국'…역대 최고치 단계하락 2
  5. 의료비 많이 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원 환급 NEW
  6.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 전수조사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