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일부?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를 통한 탈북민 건강증진 및 자립지원 위해 업무협약 체결

2025.02.17 통일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통일부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를 통한 탈북민 건강증진 및 자립지원 위해 업무협약 체결
- 탈북 청소년 스포츠 교육활동, 탈북민 대상 건강 및 체력검진 프로그램 지원 -

□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하형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과 국민체육진흥,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과학의 연구, 체육분야 전반 복지, 스포츠 산업 진흥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 통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포츠를 매개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탈북민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o 김 장관은 스포츠를 통해 도전정신을 배우고 협동심을 키우며 함께 땀 흘리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면서, 탈북민이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 정착을 하는 데 있어 스포츠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 하 이사장은 스포츠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다고 하면서, 통일부와 스포츠 협업을 통해 탈북민의 정착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스포츠 협업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o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체험 이동본부」와 「스포츠 인기인 체육교실」에 탈북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o 독거 탈북민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100」* 사업을 활용하여 건강 및 체력검진을 지원하고 맞춤형 운동 상담과 처방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의 체력·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상태를 측정·평가하여 운동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체력수준에 따라 국가공인인증서 발급

o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탈북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탈북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양 기관은 이러한 스포츠 교육과 건강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스포츠 산업과 연계된 자립·자활을 위한 정착지원 사업까지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발굴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스포츠 협업 프로그램 참고 자료
2. 통일부-국민체육진흥공단 업무협약서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 지역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지방의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20:05 기준

  1.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순위동일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단계상승 2
  4.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단계하락 1
  5.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단계하락 3
  6. 영상 빛을 막고, 열을 만든다? 에너지 효율화 필름의 비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