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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수탁기업 10개사 중 6개사는 연동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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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월)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24년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대상 기업) 수탁기업 12,000개사(응답기업 4,013개사)
 
· (조사 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및 연동약정 현황 등
 
〈제도 인지도〉
 
응답기업 4,013개사 중 2,541개사(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알지 못하는 기업은 1,472개사(36.7%)로 나타났다.
 
<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
 
구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음
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
응답 795개사
(19.8%)
1,746개사
(43.5%)
1,472개사
(36.7%)
4,013개사
(100.0%)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현황〉
 
응답기업 4,013개사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다. 그 중 연동약정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58개사(1.4%)로,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나타났다.
 
<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
 
구분 주요 원재료
  없음
있음 적용 대상 예외 사유 해당*
응답 469개사
(11.7%)
411개사
(10.2%)
58개사
(1.4%)
3,544개사
(88.3%)
4,013개사
(100.0%)
 
*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
**위탁기업이 소기업, 소액계약(1억원 이하), 단기계약(90일 이내)은 연동약정 의무 예외(상생법 제21조제4항)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초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약정 체결 여부 >
 
구분 체결(연동약정) 체결(미연동약정) 미체결 합계
응답 272개사
(66.2%)
35개사
(8.5%)
104개사
(25.3%)
411개사
(100.0%)
 
미연동약정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로 확인됐다.
 
< 미연동약정 체결 사유 >
 
구분 원가정보를
위탁기업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충분히 남품대금을
조정받고 있어서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 되어서
약정체결 관리 어려움 기타
응답 16개사
(45.7%)
11개사
(31.4%)
2개사
(5.7%)
2개사
(5.7%)
4개사
(11.4%)
35개사
(100.0%)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 >
 
구분 제도 이해도 부족 필요성이 없음 단가 협의 내용이 이미 반영
응답 56개사
(53.4%)
12개사
(11.5%)
8개사
(7.7%)
 
구분 필요시 상호 협의 가능 발주 전으로 업체와 협의 중 기타
응답 6개사
(5.8%)
5개사
(4.8%)
17개사
(16.3%)
104개사
(100.0%)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중기부는 현장의 수·위탁기업에게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24.12.31)'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기존에 제공되었던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23.10), 납품대금 연동제 FAQ('23.10 배포, '24.12 개정) 등의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중기부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성실한 협의 의무, ▲탈법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서 활용 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25년 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의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또한, 작년에 이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25년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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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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