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수탁기업 10개사 중 6개사는 연동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월)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24년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대상 기업) 수탁기업 12,000개사(응답기업 4,013개사)
 
· (조사 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및 연동약정 현황 등
 
〈제도 인지도〉
 
응답기업 4,013개사 중 2,541개사(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알지 못하는 기업은 1,472개사(36.7%)로 나타났다.
 
<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
 
구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음
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
응답 795개사
(19.8%)
1,746개사
(43.5%)
1,472개사
(36.7%)
4,013개사
(100.0%)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현황〉
 
응답기업 4,013개사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다. 그 중 연동약정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58개사(1.4%)로,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나타났다.
 
<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
 
구분 주요 원재료
  없음
있음 적용 대상 예외 사유 해당*
응답 469개사
(11.7%)
411개사
(10.2%)
58개사
(1.4%)
3,544개사
(88.3%)
4,013개사
(100.0%)
 
*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
**위탁기업이 소기업, 소액계약(1억원 이하), 단기계약(90일 이내)은 연동약정 의무 예외(상생법 제21조제4항)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초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약정 체결 여부 >
 
구분 체결(연동약정) 체결(미연동약정) 미체결 합계
응답 272개사
(66.2%)
35개사
(8.5%)
104개사
(25.3%)
411개사
(100.0%)
 
미연동약정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로 확인됐다.
 
< 미연동약정 체결 사유 >
 
구분 원가정보를
위탁기업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충분히 남품대금을
조정받고 있어서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 되어서
약정체결 관리 어려움 기타
응답 16개사
(45.7%)
11개사
(31.4%)
2개사
(5.7%)
2개사
(5.7%)
4개사
(11.4%)
35개사
(100.0%)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 >
 
구분 제도 이해도 부족 필요성이 없음 단가 협의 내용이 이미 반영
응답 56개사
(53.4%)
12개사
(11.5%)
8개사
(7.7%)
 
구분 필요시 상호 협의 가능 발주 전으로 업체와 협의 중 기타
응답 6개사
(5.8%)
5개사
(4.8%)
17개사
(16.3%)
104개사
(100.0%)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중기부는 현장의 수·위탁기업에게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24.12.31)'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기존에 제공되었던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23.10), 납품대금 연동제 FAQ('23.10 배포, '24.12 개정) 등의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중기부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성실한 협의 의무, ▲탈법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서 활용 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25년 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의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또한, 작년에 이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25년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18:37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단계상승 3
  3. '독서의 달' 전국 도서관에서 꽃 핀 '그냥 좋아서(書)' 단계상승 1
  4.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단계하락 1
  5. 일곱 번째 '푸른 하늘의 날'…기후와 맑은 공기를 위한 행동 NEW
  6. 정부 "견조한 경기회복세…중동전·미관세 등 불확실성은 확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