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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비·초기창업패키지가 시작됩니다!

- '25년 예비·초기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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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월)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사업모델 고도화·시장진입·투자·실증 등 분야별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품개발과 제작,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4일(월)부터 3월 12일(수) 16시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4일(월)부터 3월 11일(화) 16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절차*,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4월 말부터 창업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예비창업패키지 : 사업(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멘토링)
초기창업패키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파악을 위한 심층 인터뷰
 
자세한 사항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콜센터(☏ 1357)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예비·초기 창업패키지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는 기술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780여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분야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660여 명,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에서 각각 60여 명씩 선발한다.
 
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멘토링), 교육, 교류·협력(네트워킹), 사업(비즈니스)모델(BM)구체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2천만원 이내)을 1차로 지급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추가자금(4천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준비된 창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선배기업 상담(멘토링)을 확대하여 선배기업들의 사업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참여가능 하며, '25.1.1.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예비창업패키지 내 특화 분야인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공기관 등 사내벤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하 운영기업)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사내벤처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3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공개 모집한다.
 
특히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내벤처팀 선정 이후에 운영기업 요건을 확인하는 등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운영기업 15종→ 6종, 사내벤처팀 6종 → 5종
 
②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30여 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시장 안착을 위한 실증, 상담(컨설팅),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평균 7천만원)도 지원한다.
 
올해에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성장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반기별로 분야별 투자유치행사(IR)를 개최하여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인 예비창업, 초기창업 패키지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도전과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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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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