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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상담(컨설팅) 및 설비 패키지 지원 참여기업 모집

- ′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기초·고도화 분야(트랙) 참여기업 모집(2.18.~3.10.)

- 저탄소 공정 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실시설계 상담(컨설팅) 및 저탄소 설비도입 비용 최대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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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2월 18일(화)부터 3월 10일(월)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전세계(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 영위 기업은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신청 제한

이번 모집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초 분야(트랙(75개사 내외))′와 탄소중립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 등을 위한 ′고도화 분야(트랙(5개사 내외))′으로 나누어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양 분야(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설비도입 비용을 지원하며, 국고보조율은 기초트랙 50% 이내, 고도화 트랙 70% 이내이다.
 
특히 올해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 등 탄소 감축설비의 목록을 추가하고, 전기장비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 지원우대 업종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공급망 내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급망 분야(트랙)는 상반기 중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18일(화) 중기부(www.mss.go.kr) 및 중진공(www.kosmes.or.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이에스지(ESG)통합플랫폼(www.esg.kosmes.or.kr)에서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2월 20일(목) 줌(Zoom)을 통해 개최한다. 참여 링크는 19일(수) 이에스지(ESG)통합플랫폼(www.esg.kosmes.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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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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