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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 개최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속 추진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계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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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일하는 엄마·아빠(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오찬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5.2.17.(월) 12:00~13:30 /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
 
▸참석자: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고용부·여가부·중기부 장·차관 등
 
(민간) 일하는 엄마·아빠(워킹맘·대디), 경력단절여성,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표,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신한금융지주 등 9인
 
금일 오찬 간담회는 기업 내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주요내용) 부모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20일) 등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정부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자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하여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유인책(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 고용부(월 120만원, 최대 1,440만원) +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최대 200만원) + 5개 지자체(최대 200만원)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라고 언급하며,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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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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