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9조 및 제31조는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각2통씩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경우,행정기관에서 사본 생성이 가능하므로제출서류를2통씩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이에소방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 행
개 정 안
‣채용후보자등록 제출서류
①최종학력증명서2통
②자격증 사본2통
③경력증명서2통
④채용신체검사서2통
⑤신원진술서3통
⑥사진5장
‣채용후보자등록 제출서류
①최종학력증명서1통
②자격증 사본1통
③경력증명서1통
④채용신체검사서1통
⑤신원진술서2통
「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⑥사진3장
개정 사항은올해 채용을 앞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불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로채용후보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진형민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이번에 개선된 등록 제출서류 간소화는 채용후보자는 물론,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며"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