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첨단기술 고시 전면개정 착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첨단기술 고시 전면개정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2.18.()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부 고시)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 총괄위원회는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35개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분과별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산업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우리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제도와 비교()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고용 등 영향을 고려하여 총 17개 기술 지정, 기술의 해외수출 및 M&A 시 산업부장관 승인 필요,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투 보조금 가산, 기술보유기업 상장특례, 기술사업화 융자 등 지원

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 국가안보 중요성 및 국민경제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총 66개 기술 지정,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원

현재 35개 분야 총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기술 보호, 세제, 자금 지원 등의 수요 중가로 인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건수가 2020168건에서 20243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청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233건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목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된 기술 범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첨단기술 제도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 속도를 높이기 한 제도"라고 강조하고,"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고령 대가야」, 우리나라 5번째 고도(古都)로 지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