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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고시 전면개정 착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18.(화)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부 고시)」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 총괄위원회는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35개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분과별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산업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우리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他제도와 비교(예)
①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고용 등 영향을 고려하여 총 17개 기술 지정, 기술의 해외수출 및 M&A 시 산업부장관 승인 필요,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투 보조금 가산, 기술보유기업 상장특례, 기술사업화 융자 등 지원
② 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 국가안보 중요성 및 국민경제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총 66개 기술 지정,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원
현재 35개 분야 총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기술 보호, 세제, 자금 지원 등의 수요 중가로 인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건수가 2020년 168건에서 2024년 3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청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233건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목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된 기술 범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첨단기술 제도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고,"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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