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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18.) -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 거절자 등 금융 정보 및 외국인 아동·보호자의 출입국 정보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이하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목)에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복지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25.6.27.) 중 위기가구 발굴 정보 확대 관련 사항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상대적 취약 차주(借主)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 등*과 연체자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 여부 추가
* 취약차주(신용점수 하위 20% 등)이면서, 상환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거절된 차주(정보 제공 동의 시)
둘째,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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