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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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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5.3.31일 시행 예정

 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12개월(상폐·거래정지 등 예외)

 ②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 기관투자자:자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 정보 제출, 증권사 확인 협조

                        *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 법인투자자: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 확인 협조

   - 증권사:12개월마다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 및 금감원 보고

 ③ 공매도시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ATS 공매도 표시의무 명확화


  '25.2.18일(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 令제208조의6]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 거래정지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令제208조의7]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②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③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하여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④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위 사항 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에도 ②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④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기타: 令제208조, 令제208조의4]


  ATS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한다.


  또한, 공매도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취득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다음날부터 발행前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 동일하게 운영한다.


  [향후계획]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4.10.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며,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25.3.31일 시행되며,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또한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맞추어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도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금)의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는 등 제도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국과 유관기관은 '25.3.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끝까지 만전을 기하여,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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