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이하 '친환경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고시)을 2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해 동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 (지원) 민간부문에서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선가의 최대 30% 보조금 지원, △친환경 인증 선박의 경우 취득세 약 2%p 감면 등
올해에는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그간 선박에 한정되었던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해 기존 선박을 점진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친환경 기자재)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폐열회수장치 등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
아울러, 동 고시에서는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 허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추진선박 등은 인증심사에서 해당 분야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업계의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국내 해운 기업의 탈탄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독자적인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기자재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친환경 기자재의 보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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