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9일(수),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해 건축물 해체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과「건축법」의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적 지원 방안을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안전관리원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법제처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할 수 있도록 신고·허가 대상인 건축물 해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체계획서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축물대수선과 관련된 해체는 별도의 해체 관련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취지및 주요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국토안전관리원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국토안전관리원의관계자는 고위험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도가 집행되는 현장을 이해해야 국민이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불편을 최소화하는 현실성 있는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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