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오리엔트바이오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오리엔트바이오
대표이사 등 3인
2,550만원
대영회계법인
8,200만원
㈜경남은행
회사
36.1억원
前대표이사 등 3인
7.7억원
㈜아크솔루션스
前대표이사 등 3인
1,440만원
※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4.12.4일, '25.1.2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
또한,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7,50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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