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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 추징 예방하는 정보 제공한다

2025.02.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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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 추징 예방하는 정보 제공한다

 - 관세청, 수입기업·관세사 대상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성화하여 신고오류 최소화


 

관세청2.20()부터 수입기업·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 주파수변환기(HS8543, 관세율 8%)를 데이터통신장비(HS8517, 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도움정보를 통해 1억원 수정신고 5년 누적 시 발생할 7.5억원의 추징 방지('23)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 외에 무상(임대)수출 내역의 수입물품 제조 관련 생산지원비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받아 신고누락분 5천만원 수정신고 최대 4.3억원 추징 사전 예방('22)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기업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도움정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신고 내용 중 전문지식이 필요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신고 업무 위임 관세사에게도 알리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 조기 점검 강화하여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발생 빈도높으며, 특히 신규 수입하는 품목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추징되어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건강진단을 통해 우리 몸이 큰 질병에 걸릴 위험을 예방하는 것처럼,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잘 활용하면 납세진단을 통해 대규모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 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납세신고도움정보 개요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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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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