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
,
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주요 성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0일(목),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해왔다.
*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법령정비의 주요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사용료 감경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작년에는 훈령·고시·규칙 등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설정기준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로 행정규칙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축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던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규칙 정비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거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 있다.
법제처는 올해에도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추진해온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지방사무의 운영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의 일괄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구요?" 올해는 국민권익위가 더 많이 지원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2027년부터 7급 국어, 'PSAT'로 대체
-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10%→15%·20%…"노쇼 방지"
-
2025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시작, 나눔티켓도 놓치지 마세요!
-
적진 속 아군에 군수물자 공중 투하 성공!…"우리군 승리 이끈다"
-
'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오랜 숙의 끝 이룬 성과"
-
자립지원수당, 자기돌봄비, 천원의 아침밥…든든한 청년 맞춤복지
-
올봄, 꽃길만 걸어요! 2025 봄꽃 여행 가이드
-
'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부터 사용까지 이 영상 하나면 끝!
-
해군, 부산신항 방호훈련 실시…극렬저항 테러범 일망타진!
최신 뉴스
- 어르신(시니어) 맞춤형 과학체험 「과학으로 물들이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4념 분쟁조정 실적 발표
- 아름다운 공존, 함께 그려가는 국립공원
- 제3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 개최… 메콩지역 물 관리 개발협력 주도한다
-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미술 공모전 개최
-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 (복무과) 국가공무원 업무효율 개선, 유연근무 60% 첫 돌파
- [참고] 서울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 데이터로 디지털 혁신 시대 그린다
- 노사가 함께하는 '12가지 동행약속' 선포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