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6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개최(2.20)

2025.02.20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20.(목) 오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그레이엄 모튼(Grahame Morton) 뉴질랜드 아주·미주차관보와 제16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과 함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는 1997년부터 양국간 경제·통상 현안 및 다자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

     - 1996년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설치에 관한 약정에 따라 설립

     - 제14차 경제공동위(2019.5.2., 서울), 제15차 경제공동위(2021.5.12., 화상)


  양측은 올해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뉴질랜드 FTA가 높은 시장 개방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 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작년 한국이 가입한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등 양국이 함께 참여 중인 다양한 포럼을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김 조정관은 올해 11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한-뉴질랜드 FTA 발효 : 2015.12.20.

   ※ 우리나라 DEPA 가입 : 2024.5.3.


  양측은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융합되는 흐름 속에서 국가 간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농수산, 과학기술,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관광 및 교육 등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김 조정관은 양국 간 우주 협력 강화를 위해 2.19.(수)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우주 연구소 Space Institute(오클랜드 대학교)와 민간 우주기업인 로켓랩(Rocket Lab)을 방문하여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로켓랩(Rocket Lab)은 2006년 6월 피터 벡(Peter Beck)이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으로, 발사서비스, 우주선 설계·제조, 위성부품 등을 제공하며, 일렉트론(Electron) 소형 발사체 등을 활용 중 /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인 '네온샛(NEONSAT) 1호'가 로켓랩 일렉트론에 탑재되어 2024.4월 발사


  아울러 이번 경제공동위 개최 계기, 작년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뉴질랜드 경제안보대화(과장급)가 출범하였다. 동 대화에서는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협력 구체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김 조정관의 뉴질랜드 방문은 2024년 9월 럭슨 뉴질랜드 총리의 방한 계기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양국 간 실질 경제협력 및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 임 :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을 지원받아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다음 기업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9. 07:3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영상 소방의 날이 11월 9일인 이유? 순위동일
  3.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NEW
  4.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순위동일
  5. 쇼핑·여행·장보기 최대 40% 할인! '코·그·페' 총정리 단계하락 1
  6.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