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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채용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소관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하도록 권고
- 최근 채용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기관이 늘면서 관련 비용도 덩달아 증가…일부 공공기관, 필기 시험 생략하고 서류·면접만으로 채용, 불공정 시비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확대 등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지난 5년간 78.6% 감소*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권익위 주관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적발건수 : ('19년)182건 → ('24년)39건
그러나, 공정채용을 위한 규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불가피하게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기관의 수는 '19년 290개에서 '23년 356개로 22.8% 늘어났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335.3억 원에서 414.7억 원으로 2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소규모 공공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워 기관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시험진행 비용 과다 소요, 심사위원 섭외 난항, 담당 인력 부족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문제 출제 비용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류·면접 전형으로만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불공정 채용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 최근 4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대 채용비리 건에 해당하는 수사의뢰 11건 중 6건이 서류·면접 과정에서 발생
<공공기관 규모(임직원 수 기준)별 필기시험 실시 현황('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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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자·출연기관>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델을 참고하여 통합채용을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용 증가와 불공정 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공고부터 필기시험까지의 과정을 외부 대행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 '24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통합채용 시행 중(경상남도 '25년 내 시행 예정)
필기시험까지 통합해서 실시한 이후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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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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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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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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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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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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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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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지방공공기관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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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은 감독기관인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은 관계부처가 소규모 공공기관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되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규모가 크고 인력과 예산 사정이 양호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현재처럼 해당 공공기관이 채용을 주관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 중심으로 통합채용을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 이와 함께 통합채용 대상 직무, 필기시험 과목, 기관 개별채용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통합채용 운영 방안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령, 정규직 신규채용 시에는 통합채용을 실시하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직, 의료직 등 특수직렬은 통합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원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수시채용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합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 주관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 채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통합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구직자가 채용공고 시기를 알 수 없어 공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통합채용 계획을 마련하여 연초 또는 연말에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 다만, 국민권익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6년 상반기 내에 통합채용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기관 채용직렬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였던 공공기관이 통합채용을 통해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참고자료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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