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채용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채용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소관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하도록 권고

- 최근 채용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기관이 늘면서 관련 비용도 덩달아 증가…일부 공공기관, 필기 시험 생략하고 서류·면접만으로 채용, 불공정 시비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확대 등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지난 5년간 78.6% 감소*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권익위 주관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적발건수 : ('19년)182건 → ('24년)39건

 

그러나, 공정채용을 위한 규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불가피하게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기관의 수는 '19년 290개에서 '23년 356개로 22.8% 늘어났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335.3억 원에서 414.7억 원으로 2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소규모 공공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워 기관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시험진행 비용 과다 소요, 심사위원 섭외 난항, 담당 인력 부족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문제 출제 비용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류·면접 전형으로만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불공정 채용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 최근 4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대 채용비리 건에 해당하는 수사의뢰 11건 중 6건이 서류·면접 과정에서 발생

 

<공공기관 규모(임직원 수 기준)별 필기시험 실시 현황('23년 기준)>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그래프11.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4pixel, 세로 25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래프2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9pixel, 세로 241pixel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델을 참고하여 통합채용을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용 증가와 불공정 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공고부터 필기시험까지의 과정을 외부 대행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 '24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통합채용 시행 중(경상남도 '25년 내 시행 예정)

 

필기시험까지 통합해서 실시한 이후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담당한다.

 

 

통합채용 공고

 

필기 전형

 

서류 전형

 

면접 전형

 

합격자 결정

⇒

⇒

⇒

⇒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주관

 

개별 지방공공기관에서 진행

 

 

□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은 감독기관인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은 관계부처가 소규모 공공기관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되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규모가 크고 인력과 예산 사정이 양호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현재처럼 해당 공공기관이 채용을 주관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 중심으로 통합채용을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 이와 함께 통합채용 대상 직무, 필기시험 과목, 기관 개별채용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통합채용 운영 방안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령, 정규직 신규채용 시에는 통합채용을 실시하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직, 의료직 등 특수직렬은 통합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원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수시채용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합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 주관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 채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통합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구직자가 채용공고 시기를 알 수 없어 공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통합채용 계획을 마련하여 연초 또는 연말에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 다만, 국민권익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6년 상반기 내에 통합채용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기관 채용직렬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였던 공공기관이 통합채용을 통해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참고자료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봄, 몸도 마음도 과학으로 변해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5. 06:32 기준

  1.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단계상승 3
  2. 이 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단계하락 1
  4.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 단계하락 2
  5.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6.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