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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열간압연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 건의 결정 제457차 무역위원회 4건 안건 의결,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와 재발 방지 조치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월 20일(목)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1차 재심사)」(이하, 평판압연)과「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2차 재심사)」(이하, 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하였다.
세부적으로 무역위원회는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평판압연과 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판정하고, 평판압연에 대해서는 가격약속* 연장(원심 3년 → 재심 5년), OPP필름에 대해서는 2.50%~ 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 가격약속 :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음(관세법 제54조)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제고하여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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