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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어진 의료 안전망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실적 대폭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다.
<연도별 제도 개선내용>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대상 가구 | 소득재산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개별심사 200%이하 (재산) 재산 과표 5.4억원 이하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개별심사 200%이하 (재산) 재산과표 7억원이하 |
좌 동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5% 초과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
좌 동 | ||
의료비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7대 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
모든 질환 | 좌 동 |
수준 | 동일질환에 한정 합산 | 동일질환에 한정 합산 | 모든질환 합산 | |
가구당 지원한도 | 연 2천만원 | 연 3천만원 | 연 5천만원 |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 2024년 총 예산 1,606억 원(연초 1,335억 원+271억 원 추가 편성)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 원→ 262만 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 원 → 400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7개 질환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국비(일반회계, 복권기금)와 건보재정으로 지원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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