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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을 개최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등 홍보 |
-해외 자산운용사, 증권사, 국부펀드 등 주요 기관투자자 약 20개사 참석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 추진방향,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외 기관투자자와 적극 소통하며 관심과 투자 유도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1일(금) JP모간이 주최한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국내·외 기관투자자 약 2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금번 IR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였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 더욱 엄정히 대응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제도개선은 전산시스템 의무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법제화 되었으며,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가 모두 원활히 진행되어 오는 3월 3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등의 개선방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하면서, 올해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유통 플랫폼이 다변화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3월 ATS 출범,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3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등이 예정되어 있다고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 홍보하였다. 우선,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 등과 관련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었고, 국회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합병·분할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 중임을 밝혔다.
* [물적분할] 물적분할후 쪼개기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내부자거래] 내부자 대규모 거래 사전공시 및 위반시 과징금 등 부과
[자사주] 인적분할시 신주배정(자사주 마법) 금지 및 공시 강화
[배당] 「先배당금액결정→後배당권자결정」을 통해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
김소영 부위원장은 작년 2월 발표한「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금년 2.17일 기준 114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밸류업 ETF·ETN 상장 등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주주환원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면서,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과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등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IR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투자설명회(IR)를 지속하여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과 투자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번 IR에 이어, 2.28일 모건스탠리 주관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에도 참석해 자본시장 관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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