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이행심의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및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2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하여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ㅇ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3억 1천 9백 7십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이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5.2.) >
(단위: 건)
구 분
계
'21.下
'22.
'23.
'24.
'25.2.
출국금지 요청
1,279
9
116
367
655
132
운전면허 정지요청
786
16
215
230
266
59
명단공개
102
2
28
42
26
4
합 계
2,167
27
359
639
947
195
□ 이번에 의결된 제재조치 대상자에는 작년 9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변화 >
구분
기존
현행
절차
[이행명령 → 감치명령]→ 제재조치
[이행명령]→ 제재조치
소요 기간
2년
1년 이하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방안과 관련해 ▴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수급관리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현재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이 날의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해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며,
ㅇ "앞으로 이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