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 양육비이행심의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및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2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하여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ㅇ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천 9백 7십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이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5.2.) >
(단위: 건)
구 분 |
계 |
'21.下 |
'22. |
'23. |
'24. |
'25.2. |
출국금지 요청 |
1,279 |
9 |
116 |
367 |
655 |
132 |
운전면허 정지요청 |
786 |
16 |
215 |
230 |
266 |
59 |
명단공개 |
102 |
2 |
28 |
42 |
26 |
4 |
합 계 |
2,167 |
27 |
359 |
639 |
947 |
195 |
□ 이번에 의결된 제재조치 대상자에는 작년 9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변화 >
구분 |
기존 |
현행 |
절차 |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
[이행명령] → 제재조치 |
소요 기간 |
2년 |
1년 이하 |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현재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이 날의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해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며,
ㅇ "앞으로 이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립·은둔 청소년, 춘식이가 응원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이 대통령 "강원도에 사는 것 억울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
최신 뉴스
- 한중 외교장관 회담(9.17.) 결과
- (설명)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기사 관련
- GPA 서울 총회 계기, 20개 감독기구 간 AI 혁신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 선언문 채택
- 이재명 대통령, 성남 현대시장 방문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 제주에서 개최
-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시범사업 첫 시행…월 15만 원 지원
- 행안부 "클라우드 전환 지원 지속 추진"
- 국방부 "특정국 무기체계 도입 확정된 것 아냐"
-
금융이력 부족해도 신용평가 가능…혁신금융서비스 57건 지정
-
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