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국무1차장 주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 회의 보도자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신학기, 야외활동 본격화 되는

봄철 미세먼지에 범부처 총력대응키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全 부처 이행상황 점검-



□ 정부는 2월 21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팀장 : 김종문 국무1차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무1차장(팀장)+5개 점검반으로 구성(▴저감반장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발전반장 :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수송반장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보호반장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자체반장 :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4.12~'25.3) 관련 全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ㅇ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27일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현장 중심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 및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토록 의결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중점과제는 ▴석탄발전 가동정지·상한제약 ▴첨단감시 장비 활용 불법배출 집중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관리현황 점검 ▴고농도시 행동요령 신속전파 등이다.


ㅇ 계절관리제 기간 중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더욱 강화된 석탄발전 가동축소 확대,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국민생활공간 청소 강화 등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김종문 국무1차장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며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에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목표였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m3를 작년에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2019년 대비 30%나 감축한 성과였다"고 평가하면서,


ㅇ "올해 시행 첫해를 맞는 제2차 종합계획의 연평균 농도 목표는 제1차 목표보다 더 도전적인 13㎍/m3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제기간 동안의 감축 여부"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지난 1월 21일과 22일에 걸쳐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과 같이 미세먼지는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개선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농도 미세먼지 악화상황을 대비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