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 개최(2.20.) 결과

2025.02.21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케빈 치옥」(Kevin Cheok) 싱가포르 외교부 아태차관보는 2.20.(목) 서울에서 제5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양 차관보는 올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하여 제반 분야에서 작년 10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고, ▴양국관계 ▴교역·투자, 녹색경제, 기술·연구개발 협력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역량을 갖춘 미래협력의 최적 파트너라는데 공감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글로벌 거버넌스 및 기술활용*, 역내 탄소시장 활성화 및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정 차관보는 인프라, 금융 등 싱가포르 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싱가포르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다.

*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4년 5월 취임 직후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참석/ AI 역량 관련 싱가포르는 1위 (AI 대비 지수(AI Preparedness Index, AIPI), IMF, 174개국 대상)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는 작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하고, 올해 향후 5년간 한-아세안 협력의 길잡이가 될 '한-아세안 행동계획(2026-2030)'의 성공적 채택을 위한 싱가포르측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치옥 차관보는 한국이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해 역내 평화·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싱가포르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지속이 한반도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정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및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세안을 포함한 다자 무대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측은 올해 수교 50주년 계기 양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기념사업이 상호 국민 간 교류 증진과 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하였다.


  한편, 같은 날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치옥 차관보를 접견하였다.


붙임 : 1.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치옥 차관보 접견 사진

          2. 제5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로 임업인 부담 경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