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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수급안정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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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21()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5년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농산 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개요>

 

 

 

· 일시·장소 : 2025. 2. 21.() 14:00~16:00,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동)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민간) 서울대 김관수 교수

· 위원 : 정부(6)- 농식품부, 기재부, 농진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생산자(7)- 농협경제지주, 무배추생산자연합회, 마늘연합회, 양파연합회,
          고추산업연합회, 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식품법인연합회
소비자(4)-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치협회, 외식업중앙회, 도매시장법인협회
학계(3)-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이번 회의에서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 주요 농산물의 가격수준에 따라 수급불안 위기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단체의 대응요령 체계화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평년가격, 경영비, 출하비 등을 토대로 품목별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갱신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지난 12월에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을 보고하였다. 위원들은 데이터 기반 생산관리 및 관측 강화, 신규 재배적지 확보 등 생산 및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현장 적응력 강화 및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등을 보완·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2024

개최횟수

3

2

3

5

주요내용

·노지채소 수급대책

·김장채소 수급대책

·민간위원장 호선

·주요 채소류 수급관리 방안

·주요 채소류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김장재료 수급대책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농산물 수급대책 추진현황

·여름철 노지채소 수급관리 방안

·김장재료 수급대책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민간위원장 호선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농산물 수급대책 추진현황

·여름철 노지채소 수급관리 방안

·김장재료 수급대책 추진결과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방향

·무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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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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