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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부품부터 안전관리… 민관 협력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 마련

2025.02.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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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한국소비자원·가전업계, 냉장고 등 가전제품 제조·공급할 때 활용하는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공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소비자원,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을 화학제품안전포털(ecolife.me.go.kr)에 2월 2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2024년) 7월에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통해 가전제품의 살생물제 사용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련되었다.

*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7개 가전업체가 2024년 7월 12일에 협약을 맺었으며, 이후 4개 업체가 추가 참여하여 총 11개 기업(붙임2 참조)이 참여 중 


이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은 정부와 가전업계가 협업하여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으로,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 및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될 예정

※ 현재 관련 살생물처리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으로 관리되고 있음

환경부는 올해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 11월, 자동차 업계와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에도 지난 한 해(2024년) 동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완성차 부품(필터, 시트, 핸들 등)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업계 특성을 고려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어 섬유·침구 분야 등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 개요.

     2.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

     3. 안내문.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임두리 (044-201-6805)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남진 김미연 (044-201-6849) (044-201-6827) 담당 부서 한국소비자원 책임자 팀  장  김소영 (043-880-5421)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담당자 과  장 안지수 (043-880-542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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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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