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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에서 찾아낸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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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에서 찾아낸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 전국 확산

- 저고위,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 유형별로 정리한 '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해법' 전 지자체에 공유

- 우수 저출생 정책 유형, 추가 보완정책,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틈새지원정책,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저고위")는 19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 순회 간담회와 위원회-지자체 협의체 회의에서 발굴한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 '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사례'전 지자체에 공유했다.

ㅇ 이번에 공유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 사례'주요 지자체에서 발굴한 우수 대책널리 알려, 타지자체에서 이를 참고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안 모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한 이후 6차례의 전국 시도 순회간담회 3차례의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한 지자체별 우수 저출생 대응 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ㅇ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보조하는 추가 보완정책,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수요가 다양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틈새지원정책, 마지막으로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른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등이다.

 

첫 번째 유형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각 지자체가 확대·보완해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 보완정책'이다.

ㅇ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시행에 더해 ▴대전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급하며, ▴충북은 '행복결혼공제'*로 5년 후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행복결혼공제 : 본인 월30만원, 기업20만원, 지자체30만원 지원

임신·출산 지원정책도 지자체가 혜택을 더해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임신 시 100만 원의 의료비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서울은 이에 더해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충북은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를, ▴광주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ㅇ 또 출산 시에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에 추가하여, ▴서울·대구 등은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축하금 제공 등으로 양육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ㅇ 특히, ▴서울시는 정부보다 앞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정책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정부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된 '아빠(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은 정부 육아휴직급여(최대 월250만원)에 추가하여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더욱 두텁게 보전하였으며, 이미 여러 지자체로 확산된 정책사례다.

* (정부) 항암제 투여 등 가임력 보전 필요한 남녀에 지원/(서울)20~49세 여성 전부 지원

 

두 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체 마련한 지역맞춤형 정책유형이다.

ㅇ ▴성남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의 선택' 사업을 통해 실제 결혼을 성사시키고 있으며, ▴서울시는 북서울 꿈의 숲, 선유도 공원 등 명소를 활용해 결혼예식장*을 제공하고 있다.

* 공유누리(행전안전부)를 통해 검색·예약 가능(24.7~)

ㅇ 특히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미리내집'*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80% 이하의 전세 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은 신혼부부가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미리내집 : 신혼부부(최대 10년 거주), 출산시(최대 20년), (전세)시세 대비 80%이하

** 천원주택 : 최대 6년 거주, 월세 1일 천원/월 3만원

ㅇ ▴광주·울산·경남 등에서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육아를 돕는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가족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 정책도 점차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세 번째 유형정책수요가 매우 다양해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해 중앙정부의 정책공백을 유기적으로 메우는 틈새지원정책이다.

ㅇ ▴충남의 '아이키움뜰', ▴경북의 '119아이행복돌봄터', ▴광주시의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 사업은 24시간 365일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경북·포항·부산·전남 등에서는 등·하원 동행서비스와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 : 0~12세를 둔 3~5인 가족 돌봄 자조 모임활동비 지원

ㅇ 또한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맞춤 결혼·출산·육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출산 지원을 위해 ▴경북은 소상공인 출산 시 6개월간 월 200만 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경남은 월 80~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대전과 광주는 소상공인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6개월간 50만원 지원한다.

* 경북 6개월간 월200만원, 부산광주 3개월간 월100만원

ㅇ 농어업인을 위해서 ▴경기·경남 등은 농가도우미 비용(90일간)을 지원해 농촌 지역의 저출생 대응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유형이다.

ㅇ ▴인천시의 '1억+i드림' 사업은 양육수당을 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면서 기존 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총 지원액 1억 원을 명시해 부모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 중앙정부 지원에 추가로 '출생기본수당'(도, 시군 50%씩 부담)*을 더해, 출생 후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 출생기본수당: 1~18세까지 월 20만 원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자체의 중앙 정부지원을 넘어선 강도 높은 지원과 틈새지원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저출생 반전 모멘텀 확고한 대세로 굳혀야 할 지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진정한 거버넌스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주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각 지역의 우수 정책사례씨앗이 되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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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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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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