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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리나선박 대여업, 수중레저
운송업 대상 특별 안전점검 실시
- 2. 24.부터 3. 21.까지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구성하여 522개 사업장,
마리나선박·수중레저기구 695척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2월 24일(월)부터 3월 21(금)까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 운송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수중레저 운송업 총 522개 사업장과 69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이용 중인 선박의 안전설비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선원과 종사자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승무 정원을 초과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않도록 업계에 중점 계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레저선박의 안전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라며, "마리나 관광객과 수중레저인이 안심하고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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