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식물 신품종 육성 및 출원에 심사 기준이 되는'작물별 특성조사기준' 16개 작물에 대한 제·개정 계획을 밝혔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G, Test Guideline)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출원하는 신품종에 대한 조사기준으로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회원국으로 가입(2002년 1월)한이후 2024년까지 총 422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하여 육종가들이개발한 식물 신품종의 특성을 기술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 간 협력과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국제기구(회원국 79개, 한국은 `02년 1월 가입)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절차는 국립종자원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과회원국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제·개정(안)을 작성한 후 해당 작물의 육종가 등전문가 논의와 관련 기관·협회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완료된다.
올해는 최근 새롭게 출원되고 있는 (과수)모과, (화훼)케팔란투스 오키덴탈리스,(특용)명월초 등 3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은 새롭게 마련하고, (채소)파, (과수)체리·자두·오렌지, (화훼)스타티스·꽃범의꼬리·포인세티아·스트렙토카르푸스, (사료)호밀,(특용)유채, (버섯)느타리·양송이·만가닥버섯 등 13개 작물은 최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특성조사기준 반영과 육종가의 요청에 따라 조사형질 추가 등개정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육종가를 대상으로 한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최신의국제기준과 육종가 의견을 반영한 기존 특성조사기준의 개정도 함께 추진하여품종보호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