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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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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 시행

-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에 따른 전략물자 추가 지정 -

- 러시아 상황허가 제도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2.2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작년 12월 초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되어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 1. 바세나르체제, 2. 핵공급국그룹,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 4. 호주그룹 등

< 전략물자 지정 대상 >


(양자컴퓨터 분야)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등

(반도체 분야) AI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EUV 마스크·레티클, GAAFET 기술 등

(기타 분야)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 기술 등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이며, AI반도체 및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그간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하여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황허가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 의료기기(예시) : 진단용 X-Ray장비, 방사선 영상장비 등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8, 6499)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 3.4(부산세관), 4.2(인천세관), 5.16(무협 대구경북지사), 6~12(무협·KOTRA 지역본부)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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