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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대표성 강화된 제2기 탄녹위 출범

2025.02.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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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2.24) 개최

▷ 장기('31~'49년) 감축 등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녹색성장 가속화 추진

▷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진행 상황 공유·논의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월 24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 제정에 따라 제1기 위원회가 구성·활동한 데 이어('22.10.~)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25.2.~)하게 된 것이다.


* ▲붙임 1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붙임 2 : 위원회 위원 명단


ㅇ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 ▲여성 비율(1기21%→ 2기39%), 청년 비율(1기3%→ 2기8%) 



□ 최상목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 정부에서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하였고, 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 탄녹위는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ㅇ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이다.


□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31~'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지구평균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각 나라가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목표


ㅇ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중앙-지역 협업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 한편, 탄녹위는 위원회의 정책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오늘 논의된 핵심 과제 외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ㅇ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100여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 향후 정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여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하며, 우리나라는 '21.12월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한 바 있다.


* 2030 NDC 제출경과 : '17년 대비 24.4% 감축('20.12월, 최초 제출) → '18년 대비 40% 감축('21.12월, 상향 제출)



3.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역대 최다 열대야(서울 48일, 제주 75일), 117년만의 11월 최대 폭설 등('24년, 기상청)


ㅇ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이하 '제4차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이번 대책 수립 시에는 전 과정(수립-이행-평가)에 걸쳐 다양한 적응주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 전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24.12.23), 관계부처 실무협의회('24.12월~, 월 1회)·정책협의체('25.5월·8월 예정), 전문가 자문단 포럼('25.2~, 월 1회 예정), 대국민 토론회('25.7월 예정) → 탄녹위 심의('25.4분기 예정)


□ 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안) 하에,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ㅇ 그 밖에도 폭염·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유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책을 개선·발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다.


□ 적응대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도 소관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하는 등 제4차 대책의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발굴하고, 최종적으로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 정부, 지자체·지역사회, 시민사회, 청년, 산업계, 전문가 등 모든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포럼


담당 [안건1]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 책임자 과  장 손선미 (044-200-1916) 담당자 서기관 이상훈 (044-200-1917) [안건2]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40) 담당자 사무관 류형관 (044-201-6647) [안건3]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원지영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이서연 (044-201-696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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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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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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