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동형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 올해 100여 곳 순회

- 대상 기관 확대(60→100개)해 전북·전남·제주 지역 학교 찾아가 국가유산 체험 기회 제공(3~11월)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전북·전남·제주 지역의 학교, 기관 등 100여 곳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를 운영한다.
* 전북·전남·제주 지역 학교, 기관 등 대상 공모(2~3월 초), 최종 선정(3월 중)

'이어지교'는 신체적, 경제적, 지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을 국가유산청이 프로그램을 꾸려 직접 찾아가서 국가유산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60개에서 올해 100여 곳으로 수혜기관을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도 확충하였다.

'이어지교' 는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체험과 놀이', '동행'의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역량을 갖춘 국가유산 교육사가 9개의 다양한 국가유산을 주제로 특별 제작된 '디지털 국가유산 교육상자'를 활용한 학급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디지털 국가유산 교육상자: 교육용 증강현실(AR) 콘텐츠, 태블릿 컴퓨터(PC), 교구, 활동지, 강의자료로 구성되어, 국가유산을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꾸러미. 토기와 도자기 / 경복궁 속 상상의 동물 / 공룡화석 / 자연유산 독도 / 별자리 관측 / 전통건축 / 무형유산 / 전통놀이 / 국외소재 문화유산까지 9개 주제로 제작됨.

국가유산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 기술로 제작된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윤동주 시인을 소재로 한 '시인의 방'을 비롯해 '단이전', '무동' 등 국가유산 영화 관람, 전통놀이(사방치기놀이, 공기놀이 등), 복식체험, 달고나 만들기 등을 즐기며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국가유산 동행 프로그램은 장애 맞춤형(수어·음성·자막) 교재와 디지털 국가유산 부도, 감각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거동 불편자, 어르신 등도 첨단 기술을 통해 자유롭게 국가유산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디지털 국가유산 부도: 거동 불편자가 경주, 공주·부여·익산 등 권역별 대표 유산을 직접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디지털 답사 콘텐츠
* 감각콘텐츠: 국가유산 정보(문자, 이미지, 음성 등)를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감각(촉각, 음성)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제작한 콘텐츠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형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국가유산 향유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지역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찾아가는 이동형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이동형 체험관)

< '이어지교' 이동형 체험관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