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2.24.)
-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 의결되었다.
□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되었다.
□ 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ㅇ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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