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는 '25.2.25(화), '25년 제1차 NCP 위원회*를개최하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2건)의1차 평가**심의결과를 밝혔다.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이의신청은 조정절차를진행하고,국내 수출기업(A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였다.
**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님
「옥시레킷벤키저」이의신청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대상으로 국내 개인 소비자(2명)가 인권, 소비자 보호 위반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NCP위원회는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내 수출기업(A사)에 대한 영국의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향후,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에 대해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경우 권고사항을 담은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