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전자상거래 수출 도약의 기회로 |
- 관세청, 2월 25일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제도 시행 시기, 적용 대상 품목, 이용 절차 등 관련 정보제공 |
□ 관세청은 2월 25일(화)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 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일본 관세당국은 올해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 신고 항목을 생략하여 간이하게 수입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항공·해상운송 구분 없이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하였으나, 일본은 그간 특송화물 중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했음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이 도입하는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관련 △적용 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 및 이용 절차, △시행 시기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동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 일본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금번 간이통관 제도 도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① 대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액(백만불) : ('21년) 796 → ('24년) 1,044 (약 31% 증가)
② 일본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 품목 : 화장품, 의류, 식품, 음반 등
ㅇ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금액은 '21년 대비 '24년 약 50% 확대되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①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 ('21년) 1,956백만불 → ('24년) 2,903백만불 (증 약 48%)
② 전체 전자상거래 수입실적 : ('21년) 4,665백만불 → ('24년) 6,001백만불 (증 약 29%)
□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활용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경인 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 관세청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붙임.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주요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