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난현장 드론출동 해마다 증가..전국 소방드론 담당자 공동연수 개최

2025.02.26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드론 활용 효과적 재난대응 방안 모색


전국 소방드론 담당자 공동연수 개최




-전국 소방드론 관계자50여 명 한자리에 모여27~28일 부산서 공동연수

-최근4년간 재난현장 드론출동 건수12,579,해마다 증가추세

-실종자 수색·구조 및 재난현장 정보 파악,합동감식 현장 등에서 활약



지난9일 제주지역 대설과 강풍으로 기상특보가 내린 상황 속 실종된9초등학생 수색에 소방드론이 투입돼2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지난16일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진행된 합동 감식에도 소방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등 최근 재난현장 곳곳에서 소방드론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소방드론의 재난현장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서 드론 담당자,소방학교 드론교관 등전국의 드론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청장 허석곤)27일부터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드론을 활용한 효과적 재난 대응방안논의를 위해전국 소방기관 드론 담당자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번 공동연수는소방드론 정책방향을 공유하고재난현장의 드론 활용우수사례 발표드론 정보의 현장지휘 활용 강화방안소방청장배 드론 경진대회*개선방안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 (드론경진대회)전국 소방드론 운용자 대상,드론활용 인명수색 등 기술역량 강화 위한 행사('21.~)

특히,시도별소방드론 활용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드론운용 기술을 공유하고,현장 지휘관이 알아야 할 드론 활용법 강의 표준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2024년 말 기준,전국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드론은676,재난이 발생한 현장의 정보파악실종자 발생 지역에 대한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한 해 동안4,623건 출동했다.

이는 전년대비27.4%증가한 수치이며, 2021년 이후 재난현장 드론출동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4년간 드론출동 건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691

2,637

(55.9%)

3,628

(37.5%)

4,623

(27.4%)

12,579

윤상기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을 필요로하는 재난 현장에서드론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대형화·장기화 되는 재난 양상에 맞춰 소방드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소방청은226일부터28일까지 개최되는2025부산 드론쇼 코리아*박람회에 소방드론 전시부스를 마련,수소드론(수색·구조),다목적 드론(수색·구조·방송),투척드론,지휘관제드론 등 첨단 소방드론 기술을 선보인다.

*(주최)산업통상자원부 등6개 기관,(내용)드론 박람회(미국 등15개국,드론분석기관 등 참여)

같은 기간 공동연수에 참가하는 전국 소방 드론 관계자들도 박람회에 참석해 국내·외 최신 드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소방드론 정책 개선 및 기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상현

(044-205-7700)

소방항공과

담당자

소방경

강민수

(044-205-7705)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