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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추진

2025.02.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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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예산 6,187억 원 지원, 전년 대비 43% 증가

▷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2025년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지침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2월 25일에 확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 급속(100kW) : (`22년)2,000만원→ (`23년)2,000만원 →(`24년)2,000만원 →(`25년)2,600만원

완속(7kW) : (`22년)160만원(일반) → (`23년)140만원(일반) → (`24년)140만원(일반), 180만원(스마트) → (`25년)220만원(스마트)

** 온도상승을 감지해 일정 온도 상승시 경고 알림 및 현장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둘째,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 (기존)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 △물류센터 등 상용차 충전 부지, △어린이용 통합차량 충전시설 등 

 

셋째,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

 

넷째,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전 사업자


**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서비스를 제공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예: 카페 등 편의시설과 연계한 전기차 충전소)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충전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업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충전시설   설치 신청  →  사전 컨설팅  (현장조사)  →  충전시설   설치  →  충전시설  현장조사  →  보조금  지급  입주민 대표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4개월 이내)  환경공단  환경공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라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충전기 보조금 지원 단가.  

      2. 2025년 전기차 충전기 보급 예산.

      3.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4.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절차.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문세흠 (044-201-689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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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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