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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지역협치(거버넌스) 확산 위해 민관 한뜻

2025.02.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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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 11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2월 27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11개 시민사회단체와 '화학안전 지역협치(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화학안전 거버넌스) 지역의 이해당사자간 소통·협력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시키고 화학안전 현안에 대해 민주적 합의로 지역사회 위험 제거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민사회단체는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대표 간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여수와이엠시에이(YMCA), △전남 및 전북 아이쿱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다. 

 

 순번  단체명  회원수  순번  단체명  회원수  1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400  7  전북 아이쿱협동조합  13,300  2  환경운동연합  25,000  8  녹색소비자연대  16,000  3  환경정의  2,500  9  여수YMCA  2,000  4  녹색연합  8,600  10  노동환경건강연구소  33  5  여성환경연대  1,200  11  발암물질없는 세상만들기 국민행동  168  6  전남 아이쿱협동조합  17,800  합계  11개 단체  87,000    [화학안전 시민사회 참여 단체] 


이번 협약은 지자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등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지역의 화학사고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환경피해 최소화 실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지난해(2024년) 10월 기준으로 지역의 전문가 부족 등의 이유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지자체가 150곳*으로 조사된 바 있다.

* 환경부 조사결과(`24.10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위원회 구성 지자체 93개소, △위원회 미구성 지자체 150개소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수립 지원, △시민 참여 확대 및 교육·홍보 활성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약 첫해인 올해는 2개 권역(전남, 전북)에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지역 아카데미)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옥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는 "화학물질 안전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지자체·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자체의 화학안전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화학안전 협치(거버넌스)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개요.

      2. 화학안전 거버넌스 및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개요.

      3. 업무협약서(안).  끝.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박춘화 (043-830-4110)  사고대응총괄과 담당자 연구사 안성용 (043-830-415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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