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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조정 관련 초고령사회 선진입 국가의 사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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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조정 관련 초고령사회 선진입 국가의 사례 논의

- 보건복지부, 제2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6일(수) 15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서울시 중구)에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제1차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주요국의 노인 연령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간담회 공동위원장*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정년, 연금, 건강보험, 교통 등 각 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과 조정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공동위원장 :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객원연구원 김도훈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위주로 고령자의 정의와 제도별 기준 연령, 연령 조정 관련 사회적 논의를 소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계속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연령 관련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연령대별 관점,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도달 등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를 맞아 연착륙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하며, "앞서 노인 인구 증가를 경험한 여러 국가의 사례 검토와 함께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선도적으로 인구고령화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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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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