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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벗' 유철환 위원장, 산청성심원 상수도·차량지원 등 '숙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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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벗' 유철환 위원장,

산청성심원 상수도·차량지원 등 '숙원' 해결

 
 

- 산청성심원 내 석회 등으로 오염된 지하수 사용으로 피부 질환 등 건강 위험 노

- 국민권익위, 산청군·진주국토관리사무소·산청성심원 간 최종 협의 이끌어

- 지난해 6월 위원장 현장방문 시 건의된 상수도와 장애인 차량 지원 등 '오랜 숙원' 해결

 
 

1959년 개원 이후 수십 년간 오염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은 산청성심원* 입소자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했다.

 

* 산청성심원 : 현재의 산청군 풍현마을 위치에 1959년 개원한 한센요양시설. 한센병력이 있는 환자가 생활하는 성심원과 1·2급 등록장애인이 생활하는 성심인애원으로 구성

 

국민권익위는 오늘(226) 14, 산청성심인애원 다목적실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산청성심원장, 유의배 주임 신부, 경상남도 산청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참석한 가운데 산청성심원 내 상수도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산청성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정신과 프란치스꼬 성인의 모범에 따라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한센인의 보호와 치료, 인간의 존엄성 회복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입소자는 56명으 평균 80세의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중증장애를 지닌 고령의 한센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산청성심원 개원 후 초창기에는 강물을 생활수로 사용하다가 관정 개발을 통해 지하수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계속된 사용으로 석회질 및 각종 세균 오염 등으로 인한 안전과 건강상 위험이 있어 산청군에 차례 상수도 설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재정상·거리상 이유 등으로 산청군에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지하수 관정 개발과 수리 등에 따비용부담으로 인해 산청성심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또한,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에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 병원 진료 등 이동 시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 없어 곤란을 겪어 왔다.

 

이에 산청성심원 입소자와 관계자들은 "성심원 내 오염된 지하수를 수 등 생활수로 사용하여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설치와 고령인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차량을 지원 달라."라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수도 설치 관련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2025. 12. 31.까지 '산청성심원' 내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이 착공 및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며, 상수도 공급은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준공 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산청성심원' 내 상수도 공급 시 산청성심원의 재정상 어려움과 시설 운영 취지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사용요금을 감면(50%)하기로 했다.

 

한편, 관계기관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산청군이 '산청성심원' 상수도 설치를 위해 국도3호선 도로 비탈면 및 노면에 관로매설이 가능토록 도로점용허가를 신속히 검토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

 

이와 함께 산청성심원 입소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후원을 받아 장애인 차량 지원을 하고 시승식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민원 관계자들의 양보와 협력으로 산청성심원 내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수질 악화에 따른 입소자 분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 지난해 현장 방문 시 입소자들이 건의한 장애인 차량 지원 등 숙원 사항을 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센인의 권익보호와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등을 위해서는 한센인들과 정착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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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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