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온라인 피해 상담, 전년 대비 2배 증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재화 미공급 등),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 '사이버금융범죄 등' 분야의 피해 상담 비중이 전년 대비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27일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 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199건(31.1%), '권리침해(개인정보 침해 등)' 374건(9.7%), '통신' 236건(6.1%), '콘텐츠' 45건(1.2%), '디지털 성범죄' 25건(0.6%), '불법유해 콘텐츠' 20건(0.5%)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주요 빈발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Customer to Customer)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076건, 55.0%) ▲사칭·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 62.3%)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 35.3%)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71건, 30.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1'사이버 금융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p)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으나, 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급증(3.5%→19.4%)했다.

2'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p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거래사기 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19.7%→27.9%)했고,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도 소폭 증가(4.9%→5.4%)한 것으로 조사됐다.

3'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8%p)했으나, '악성리뷰(거짓적시·명예훼손)' 등의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증가(1.3%→2.0%)했다.

전반적으로 누리소통망(SNS),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상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 성별로는 여성(1,933건, 50.1%)이 남성(1,664건, 43.2%)에 비해 다소 많았다. 여성(994건, 51.4%)과 남성(831건, 49.9%)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상품권·티켓 양도 등 거래 시 재화 미공급 피해사례가, 남성은 전자제품·레저용품 등 물품 미배송 사기 피해사례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등 '권리침해' 유형의 상담 신청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여성 10.7%, 남성 8.4%), 남성은 요금분쟁 등 '통신' 유형의 상담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남성 8.2%, 여성 4.8%).

연령대별 신청은 20대(833건, 26.0%), 30대(801건, 25.0%), 40대(739건, 23.1%), 50대(431건, 13.5%), 10대(180건, 5.7%), 60대(178건, 5.6%)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등'의 유형이 많았다. 60대 이하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많았는데, 10대~30대는 개인 간 중고 거래 물품 미배송 등의 피해사례가, 40대~50대는 사칭 온라인 쇼핑몰 거래 사기 등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현황 자료가 온라인상 피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상담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 또는 365센터 누리집(www.helpo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65센터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피해·불편사항도 접수하고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건수와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4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정) 미국 뉴욕을 찾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업계 대응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