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고민 해소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충청북도의회의 적극적 자치입법 활동 홍보·지원 실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목),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못난이농산물조례"라 함)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충청북도의회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못난이농산물'의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못난이농산물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충청북도의회를'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간담회가 개최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신형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못난이 농산물 출하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버려질 수 있는 농산물을 브랜드화하면서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농장 경영의 어려움을 덜게 되었다"라면서, 농가의 고민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이 농가의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우수한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