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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말부터 8월까지 정유업계 대기업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집중점검
▷ 작업 전 안전 수칙 및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현장 맞춤형 사고예방 활동도 병행
환경부(장관 김완섭)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월 말부터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이번 특별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정비 기간*에 맞추어 6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로 진행한다.
* 공장 시설 가동을 멈추고 청소, 점검, 시설 정비, 소모품 교체 등을 하는 기간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도급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운동(캠페인)도 추진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안전 운동(캠페인)은 △설비 점검·보수·교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유인물·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정비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정유공장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보수·점검·교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기간에는 잔류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라면서, "정유업체의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한편, 화학안전 운동(캠페인)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정유공장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및 캠페인 추진 개요.
2. 작업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유인물).
3. 화학사고 예방 활동(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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