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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2.27.(목) 제2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고리 2호기 주제어실 비상공기정화계통 설계변경을 위해 신청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해당 설계 변경은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 기능 상실 등의 사고 발생 시 주제어실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 비상공기정화계통을 통해 정화된 외부 공기의 유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구조물의 건전성, 방사능 영향 평가 결과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해체 승인 신청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수행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한수원은 '19.12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받고 '22.2월 해체계획서(예비)를 승인받은 바 있으며, '24.6월 해체계획서(최종) 등을 포함한 해체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안위에 제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 등 검토 과정을 거쳐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대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후 본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별첨 : 제2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② (보고 제1호) 월성1호기 해체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 보고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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