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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法 §8의2⑤)
√ 대체거래소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적용 배제(법 제78조제2항)
√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법 제133조제1항)
√ 한국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에 대체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포함(법 제394조제1항) |
오늘(2.27일) 대체거래소(이하 "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ATS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금일 법률 개정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정비되었다.
[ 법률 개정 주요내용 ]
최선집행의무*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상 ATS가 도입되면서,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증권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거래소·ATS 양 시장 중 거래조건이 나은 곳)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공표·집행할 의무(자본시장법 제68조)
현행법에는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에게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현행법상 공개매수의 정의조항에서는 장외시장을 "증권시장 및 ATS 밖"으로 명시하여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과 ATS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제133조제1항). 반면, 공개매수의 요건을 정하는 조항 등에서는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133조제3항 등),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증권시장 밖"인 ATS에서 주식등의 대량 매입시에는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정의조항인 제133조제1항의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ATS에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거래소의 회원사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거래소가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진다는 점,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됨을 명확화하였다.
[ 향후일정 ]
금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2.5일 대체거래소 본인가를 얻어 오는 3.4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 법 개정을 통해 ATS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시장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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